"연금 받을 때까지 일해야"…'정년연장vs재고용' 등록일25-02-13 조회수52 댓글0 동국제강은 지난 2022년 정년을 61세로 올린 뒤 올해 62세로 추가 연장했다...☞기사보기▣ 발행처 : 이데일리▣ 저자 : 서대웅 기자 댓글 (0)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