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“작업중지권 이유로 징계는 부당” 첫 판결
등록일23-11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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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자가 정당한 ‘작업중지권’을 행사했는데도 근무지 무단이탈 등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...☞기사보기
▣ 발행처 : 매일노동뉴스
▣ 저자 : 홍준표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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