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노조법 개정 너머] “사법화 지속” 우려 속 제도 안착할 노사정 실력 절실 등록일25-07-24 조회수3 댓글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(노조법) 2·3조 개정은 신의 개입이 아니다. 원·하청 노사관계의 물꼬를 틀 뿐 그 물줄기가 원·하청 노동자의 사회적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 해소로 직결하진 않는다... ☞기사보기▣ 발행처 : 매일노동뉴스▣ 저 자 : 이재 기자 댓글 (0)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