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란봉투법 늦어도 내달 처리…시행시기는 1년 유예 검토
등록일25-07-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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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와 여당이 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(노조법) 2·3조 개정안’(노란봉투법)을 늦어도 다음달 안에 입법을 완료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...☞기사보기
▣ 발행처 : 한겨레
▣ 저자 : 박태우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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