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 "장례지도사도 근로자지만…퇴직금 청구 시효 지나면 무효"
등록일25-06-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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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조업체와 위탁 계약을 맺고 일한 장례지도사도 근로기준법상 ‘근로자’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. 그러나 퇴직금 청구는 퇴사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...☞기사보기
▣ 발행처 : 한국경제
▣ 저자 : 황동진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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