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에 '음식점 홀서빙·택배 분류'도 허용 등록일25-05-16 조회수18 댓글0 택배와 음식점, 호텔·콘도업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(E-9 비자)이 일할 수 있는 직종과 업무가 확대된다...☞기사보기 ▣ 발행처 : 연합뉴스▣ 저자 : 박성진 기자 댓글 (0)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