앞으로 사업장 안전관리자·산업보건의 해임 시 보고해야 등록일25-04-23 조회수25 댓글0 앞으로 사업장의 안전·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를 해임할 때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한다...☞기사보기▣ 발행처 : 뉴시스▣ 저자 : 권신혁 기자 댓글 (0)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