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이러니 이직 못하고 참기만"…외국인력 구직기간 '3개월' 철폐 요구 등록일25-02-27 조회수60 댓글0 현재 3개월로 한정돼 있는 고용허가제(E-9) 외국인력의 구직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...☞기사보기▣ 발행처 : 뉴시스▣ 저자 : 고홍주 기자 댓글 (0)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