삼정동향으로 보는 노무-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 안내
등록일23-11-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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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재근로자가 기존의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
「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금, 직장적응훈련비, 재활운동비」을 안내드리오니,
사업장 담당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☎ 상담 및 신청 문의 : 031-495-8084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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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슈03][지원금]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제도 안내.pdf (159.3K) 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11-07 10:48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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