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상임금의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 법리의 변경
등록일25-03-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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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,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.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,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...☞자료보기
▣ 발행처 : 한국노동연구원
▣ 저자 : 김홍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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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판례리뷰2025년2월-통상임금의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 법리의 변경.pdf (1.3M) 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5-03-31 09:18: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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