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문수 "'주52시간 예외' 반도체특별법, 고소득·R&D 인력 대상 제한 도입 가능"
등록일24-12-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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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인해 반도체업계의 주52시간제 예외를 담은 '반도체특별법'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가운데,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"고소득자와 연구개발(R&D) 인력 대상으로 한정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"고 밝혔다...☞기사보기
▣ 발행처 : 뉴시스
▣ 저자 : 고홍주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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